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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총정리 2025)

by 간바로 2024. 10. 11.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조건과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소득인정액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자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예를 들어, 가구의 월 소득평가액이 100만 원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50만 원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은 150만 원이 됩니다.

소득 평가 항목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 소득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급여 및 상여금
  • 사업소득: 자영업, 농업 등에서의 소득
  • 재산소득: 이자 및 배당 등
  • 공적이전소득: 정부로부터 받는 연금 및 보조금
  • 사적이전소득: 친척이나 지인으로부터 받는 생활비 지원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되는 항목

퇴직금, 보상금, 근로 및 자녀장려금, 국가 지원 보육료 등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초생활수급자의 자산은 다음과 같이 평가됩니다:

  • 주택, 토지, 건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
  • 자동차: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
  • 금융자산: 예금, 주식 등의 잔액을 기준으로 평가
  • 부채: 가구가 부담하는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각 항목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선정 기준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중위소득이 32%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별 해당 금액은 아래 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가구 금액 (원)
1인 가구 713,102
2인 가구 1,178,435
3인 가구 1,508,690
4인 가구 1,833,572
5인 가구 2,142,635
6인 가구 2,437,878
7인 가구 2,724,798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가구 금액 (원)
1인 가구 891,378
2인 가구 1,473,044
3인 가구 1,885,863
4인 가구 2,291,965
5인 가구 2,678,294
6인 가구 3,047,348
7인 가구 3,405,998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가구 금액 (원)
1인 가구 1,069,654
2인 가구 1,767,652
3인 가구 2,263,035
4인 가구 2,750,358
5인 가구 3,213,953
6인 가구 3,656,817
7인 가구 4,087,197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가구 금액 (원)
1인 가구 1,114,223
2인 가구 1,841,305
3인 가구 2,357,329
4인 가구 2,864,957
5인 가구 3,347,868
6인 가구 3,809,185
7인 가구 4,257,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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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제공합니다.

  •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현금 지원입니다.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가구에 지급되며,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지급되며, 의료비를 전액 지원받는 1종과 일부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2종으로 나뉩니다.
  •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주거비 지원 제도로, 임대료나 주택 수선유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 초, 중, 고등학생 자녀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가 대상입니다.
  • 장제급여 및 해산급여: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800,000원의 장례비를 지원합니다. 해산급여는 출산 시 700,000원을 지원합니다.
  • 기타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는 통신요금 할인, TV 수신료 면제, 주민세 면제 등 다양한 추가 지원이 제공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충족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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